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242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가구별 30~50만원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는 균형재정을 유지하냐 적극 재정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른 시민 삶을 살피냐는 기로에서 서울시는 시민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하며,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정부지원 등 중복 대상자 제외) 지원 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신성 기간 : 2020년 3월 30일 (월) ~ 2020년 5월 15일 (금).. 2020. 4. 7.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 2020. 4. 7.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020. 4. 7.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참고로 '항공정비사'란 항공안전법 재35조 제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자 입니다.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