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2 감항승인 항공안전법 제24조 감항승인 ①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2020. 4. 9.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공안전법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20. 4. 9. 항공기 무게 안녕하세요? '세로토닌'입니다~^^ 오늘은 '항공기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항공기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시점과 상황에 따라 항공기 중량 개념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아무 것도 탑재하지 않고 항공기 제작사에서 출고될 때 항공기 무게를 MEW, 여기에 항공사 운영을 위해 필수 장착 장비를 설치(탑재)한 후 무게를 BEW, 그리고 여기에 승무원 등 서비스 Item을 탑재한 상태를 SOW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SOW 상태에서 승객과 화물 등 Pay Load를 탑재한 중량을 ZFW라고 하며, 여기에 연료를 탑재하면 TIW, 활주로까지 이동해 이륙할 때의 무게를 TOW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한 후 착륙할 때의 무게를 LDW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과 단계에.. 2020. 4. 7. 제작증명 항공안전법 제22조 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④.. 2020. 4. 7.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