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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참고로 '항공정비사'란
항공안전법 재35조 제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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