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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항공 이야기/항공법규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by Serotoninn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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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23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ㆍ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감항증명의 신청

① 항공안전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교범  2. 정비교범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ㆍ등급ㆍ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1. 감항성 한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ㆍ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ㆍ오일 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제101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ㆍ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특별감항증명의 대상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경우

  나. 판매 등을 위한 전시 또는 시장조사에 활용하는 경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라.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마.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 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항공안전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

 

2.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4. 제2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②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감항증명서가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표준ㆍ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의 발급기록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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