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2 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공안전법 제31조 항공기등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97조에 따른 증명ㆍ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 2020. 4. 9. 수리/개조승인 항공안전법 제30조 수리/개조승인 ①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ㆍ개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ㆍ개조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가 수리ㆍ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2020. 4. 9.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항공안전법 제27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①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시험 또는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설계ㆍ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ㆍ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기술표준품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할 때에는 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에.. 2020. 4. 9. 소음기준적합증명 항공안전법 제25조 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호의 소음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소음기준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2020. 4. 9.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