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worthiness Directive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담당자, 감항엔지니어 및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란 항공안전법 제23조 제8항에 따라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항공기,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와 이 항공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형식설계가 동일한 다른 항공제품들에도 존재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정하여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란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제품의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3. "필수감항정보(Mandatory airworthiness information)"란 항공제품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 또는 이와 성격이 동일한 기술문서 등의 형태로 발행되는 정보를 말한다.
4. "항공제품"이란 민간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장비품, 자재 및 부품 등을 말한다.
제4조(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담당자
가. 외국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의 검색, 접수 및 처리
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배포
다.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결과 보고 여부 확인
라.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의 관리
2. 감항엔지니어
가.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 검토
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대체수행방법(Alternative Method of Compliance)에 대한 기술 검토
3. 항공안전감독관
가.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현황관리, 수행여부 및 정비기록 확인
나. 안전감독 중 발견된 항공기의 주요 고장 및 결함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제5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에 따라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또는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국내에서 설계·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작상의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
3.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 등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4. 항공 및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형식이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감항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
6.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s) 또는 운용절차(operation procedure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필수감항정보 자료수집)
① 관리담당자는 수입된 항공기가 국내에 등록되면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항공제품과 관련된 필수감항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담당자는 국내에 등록된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수입되어 최초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중 수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제품의 설계·제작상의 결함이나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중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담당자는 외국의 항공당국이 긴급하게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를 접수한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
① 감항엔지니어는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의 필수감항정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서 불안전 상태가 확인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항공제품이 불안전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국가로부터 필수감항정보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후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1. 해당 항공제품을 설계한 책임기관의 장에게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제출토록 요구한다.
2.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및 내부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설계하고 승인한 항공제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설계국가와 협의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AD) 기술검토서를 항공기 소유자등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30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항공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에 따른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본문을 해당 필수감항정보의 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관리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입력하여 항공제품 소유자등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산 항공제품에 대하여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 및 소유자등의 소속 국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체수행방법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① 항공기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수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항성개선지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되,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적용기준)
① 감항성개선지시서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해당 항공제품이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감항성개선지시서가 적용된다.
② 감항성개선지시서 및 관련 정비개선회보에서 정한 수행시한이 서로 다를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수행시한을 우선 적용한다.
③ 항공제품의 본래 설계국가와 운용국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가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진지한 항공 이야기 > 항공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비조직인증 (0) | 2020.04.12 |
---|---|
항공기 (0) | 2020.04.11 |
항공기 정비업 & 항공기 취급업 (0) | 2020.04.11 |
항공기등의 검사 등 (0) | 2020.04.09 |
수리/개조승인 (0) | 2020.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