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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항공 이야기/항공법규

항공기 정비업 & 항공기 취급업

by Serotoninn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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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제2조 제17항 항공기 정비업 & 제19항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항공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에서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장비 대여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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