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42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항공안전법 제32조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①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 2020. 4. 7.
항공안전법의 목적 및 정의 항공안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 2020. 4. 7.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공안전법 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2020. 4. 7.
코로나 악화 상황에서도 반도체 덕에 버틸 수 있었던 삼성 코로나 악화 상황에서도 반도체 덕에 버틸 수 있었던 삼성 2020년 4월 7일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2분기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유일한 희망 삼성전자가 1분기에 선방(?)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의 부품 사업부인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이 약 3조 이상의 이익을 달성했으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TV, 스마트폰의 판매량 하락 반면, TV,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코로나19의 영..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