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21 시험의 실시 및 면제 항공안전법 제38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2020. 4. 7.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안전법 제37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나 한정된 정비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 2020. 4. 7. 업무범위 항공안전법 제36조 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020. 4. 7.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참고로 '항공정비사'란 항공안전법 재35조 제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자 입니다. 2020. 4. 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