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rotonin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령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품명에 “연금저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따른 절세 혜택 첫 번째
첫 번째 혜택은 연말 정산 '세액공제'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연금저축에 대해 400만원, IRP까지 포함하면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그 외에는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간단하게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연금수령요건 |
만 55세이상, 가입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령 |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3.3% ~ 5.5%) |
|
중도 해지 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
납입한도 |
두 계좌 합산 연간 1,800만원 |
|
가입자격 |
누구나 |
소득이 있는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
운용가능 상품 |
펀드, ETF (위험자산 100% 투자가능) |
펀드 ETF, Wrap, 리츠 (위험자산 70%투자 제한) 원리금보장상품가능(예금, ELB, GIC) |
담보 대출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
수수료 |
펀드 별 보수 ETF거래수수료 있음 |
펀드 별 보수 ETF거래수수료 면제 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면제) |
연금저축펀드가 IRP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없다는 것
-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가능, IRP는 위험자산은 70%만 가능
- IRP에서는 파생상품 ETF 투자 불가. (미국채선물 원자재선물 등)
2. 중도 인출 및 대출 가능
- IRP는 특별한 사유일 때만 인출 가능 (주택구입, 요양, 파산신고 등)
- IRP 중도해지시에는 고율 기타소득세(16.5%) 부담 (대출도 불가)
3.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없음
- IRP계좌 수수료(최저 연 0.25%)로 장기간 유지시 수익률 저하
- 다만, IRP계좌는 ETF 거래세가 없는 것이 장점
연금저축계좌에 따른 절세 혜택 두 번째
두 번째 혜택은 '운용수익 과세이연'입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 수익은 퇴직급여를 받기 전까지 면제되어 합산 투자가 가능하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도 면제 됩니다.
단,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따른 절세 혜택 세 번째
세 번째 혜택은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적용'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최대 30~40%까지 절감 되며,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처리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절세 해택 Tip
1. 맞벌이 부부이고, 납입금액이 한계가 있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자!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니 신중하자!
2. 납입금액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하면 된다! 다만, 그 다음 해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원!
3.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자!
4. 연금저축펀드로 일단 400만원 넣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자!
5. 여력이 된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투자하고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받자!
6. 연금수령 기간은 최대한 길게! 연금수령 나이는 최대한 늦게! 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금액은 연간 1,200만원 넘지 않게!
이상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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