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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항공 이야기/항공법규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by Serotoninn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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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33조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 항공기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항공안전 제33조제1항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20의2 제5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항공안전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의2 제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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